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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훈민정음명장심사위원회

 

훈민정음 명장 인증 제도 안내

 

운영 취지

훈민정음 명장 인증 제도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2021-0007호로 설립된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가 정관 제4조 및 시행세칙 제62조 및 제63조에 의거 창제 자 창제연도 및 창제원리를 알 수 있는 독창성으로 세계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로 인정받는 위대한 훈민정음이 인류 문화유산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하고 훈민정음의 효용성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국내외 각 분야에서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근간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재를 발굴하여 문자 강국의 자긍심을 후세에 전승하고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선양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예술인 및 직종별 각 분야 활동자를 선정하여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훈민정음 명장 심의위원 명단

성명

약력

직책

박재성

서예가, 소설가, 시인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권혁중

전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충청북도 문화정책보좌관

나기정

사단법인 세계직지문화협회 이사장

전) 청주시장

정성구

장서가협회 부회장

전) 총신대 총장, 전) 대신대 총장

김동연

사단법인 세계문자서예협회 이사장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훈민정음 명장 신청 방법

     훈민정음 명장 신청서와 훈민정음 연관 작품 1점 이상 제출(제출된 작품의 소유권은 ()훈민정음기념사업회에 이관 후 훈민정음 탑 건립 시 영구 전시예정, 훈민정음 명장 인증심사 결과 탈락 시 작품은 반환됨.

 

훈민정음 명장 대우

1. 훈민정음 명장 인증서 수여(개별 신청자에 한해 명장 인증패 수여)

2. 훈민정음 명장 인증 시 제출된 작품은 훈민정음 탑 건립 시 전시관에 영구 전시 예정

3. 매년 훈민정음 명장 합동 작품전을 개최하여 명장의 우수 작품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