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협회소식

기부금 안내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관리자 | 조회 1543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기부금지정단체에 대한 혜택

 

1.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추계 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2. 기부자 영수증 발급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

 

      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